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전지급 대행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5.13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다른 은행(이하 “타은행”)과 체결한 환전 지급대행 업무 제휴에 따라 타은행의 환전 신청 고객에 대해 외국통화를 지급대행 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 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제공항에 영업점이 있으며 신청법인은 ○○ 국제공항에 영업점이 없는 ◇◇은행(이하 “타은행”)과 고객의 환전 편의를 위하여 ‘◇◇은행 네트워크 환전 지급대행’ * 제휴계약을 체결함 - 환전 지급 대행업무는 타은행 고객이 ‘◆◆네트워크 환전서비스’ ** 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신청법인의 ○○국제공항 환전소에서 해당 통화를 수령하는 서비스로 타은행은 해당 통화별 spread *** 의 80%를 신청법인에 대행업무 수수료로 지급함 * 타은행의 ◆◆네트워크 환전서비스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해당 외국 통화의 수령점을 신청법인의 ○○국제공항 환전소로 선택한 고객 대상 으로 신청법인이 외국통화를 지급하는 업무 ** 타은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신청을 완료한 후 환전 신청시 지정한 영업점을 방문하여 외국통화를 수령하는 서비스 *** 타은행의 기준환율과 대고객 매도율의 차액을 말함 2. 질의내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환전업무 중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만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 개 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 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 한다. 다 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 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은 제외한다. ③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 무를 위 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 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② 제 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 구분 | 본질적 요소 | | ◦ 환거래 | ◦ 환거래관련 심사 및 승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