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다른 은행(이하 “타은행”)과 체결한 환전 지급대행 업무 제휴에 따라 타은행의 환전 신청 고객에 대해 외국통화를 지급대행 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
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제공항에 영업점이 있으며 신청법인은 ○○
국제공항에 영업점이 없는 ◇◇은행(이하 “타은행”)과 고객의 환전
편의를 위하여 ‘◇◇은행 네트워크 환전 지급대행’
*
제휴계약을 체결함
-
환전 지급 대행업무는 타은행 고객이 ‘◆◆네트워크 환전서비스’
**
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신청법인의 ○○국제공항 환전소에서 해당
통화를
수령하는 서비스로 타은행은 해당 통화별 spread
***
의 80%를
신청법인에
대행업무 수수료로 지급함
*
타은행의 ◆◆네트워크 환전서비스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해당 외국
통화의 수령점을 신청법인의 ○○국제공항 환전소로 선택한 고객 대상
으로 신청법인이 외국통화를 지급하는 업무
**
타은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신청을 완료한 후 환전 신청시 지정한 영업점을 방문하여 외국통화를 수령하는 서비스
***
타은행의 기준환율과 대고객 매도율의 차액을 말함
2. 질의내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다른 은행과 환전지급 대행계약을 맺고
환전업무 중 다른 은행의 고객에게 외국통화의 지급업무만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
개
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
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②
이 규정에서 “업무위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
한다. 다
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
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용역계약은 제외한다.
③
이 규정에서 “업무수탁”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3자가 영위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계속적으로 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
무를 위
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
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3.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② 제
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 구분 | 본질적 요소 |
| ◦ 환거래 | ◦ 환거래관련 심사 및 승인 |